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