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변호인 등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이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이들은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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