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직원에게 전화응대 맡긴 병원…인권위 시정권고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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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직원에게 전화응대 맡긴 병원…인권위 시정권고도 거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전화 응대가 전체 업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특별히 인사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장에게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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