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수요 반영, 참여 균형, 고정관념 해소 등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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