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해수욕장 '성인지 점검'…안전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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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해수욕장 '성인지 점검'…안전관리 기준 강화

오는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 불법촬영 예방과 비상벨 설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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