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5일 준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 제주시 도두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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