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집회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미신고 또는 제한 시간을 넘긴 집회는 무조건 해산돼야 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신고 집회 및 경찰이 정한 제한 시간을 넘긴 집회는 자진 해산 요청을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윤석열 정부는 경찰과 공안검사들이 제일 잘 아는 강제해산 국가소송을 왜 굳이 '대형 로펌'에 위임했을까? 노동자들을 강제해산시킨 국가소송이 대단히 민감하거나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담당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단히 의심스러운 사유로 집회 관련 국가소송에서 매우 예외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내란을 극복한 다음 정부에서 이를 청구하는 비극이 다시 발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