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업주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건물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업주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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