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비판, 쉽사리 책임 추궁 안돼"…장예찬 배상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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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비판, 쉽사리 책임 추궁 안돼"…장예찬 배상 판결 파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화폐 거래 의혹 관련 “코인 중독”, “범죄자”라고 발언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됐다.

당시 다수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증폭된 상태에서 이뤄진 장 전 위원의 감시·비판성 발언이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책임을 쉽게 추궁해선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1심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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