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불법 증·개축을 차단하고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개축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어온 어선의 건조·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등록제를 통해 그간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증·개축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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