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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