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 전까지만 혼인관계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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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 전까지만 혼인관계 증명하면 된다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방안 세부 과제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내달부터 출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4개 분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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