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 영상,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일반 식품에 이석증, 이명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밝혔다.
다른 업체는 AI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로 이석증, 이명증 증상 개선 과정을 표현해 식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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