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의혹' 장예찬 손배판결 깨져…대법 "정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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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의혹' 장예찬 손배판결 깨져…대법 "정치적 주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천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해 9월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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