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가산면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75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24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안내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확정 절차에 따라 면적이 줄어든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남 포천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와 협조로 우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조정금 납부와 지급 등 남은 절차도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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