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근절하고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해양당국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어선·개조 업체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올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해야한다.
오는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해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어선을 건조할 때 건조 설비, 장비,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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