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불법 증·개축 뿌리뽑고 조선소 체계적 육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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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불법 증·개축 뿌리뽑고 조선소 체계적 육성 시동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근절하고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해양당국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어선·개조 업체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올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해야한다.

오는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해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어선을 건조할 때 건조 설비, 장비,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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