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사업자 위반과 시정조치 내역.(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빗썸에 오더북 공유와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으로 총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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