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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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사업자 위반과 시정조치 내역.(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빗썸에 오더북 공유와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으로 총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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