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상조업체 3곳 사전 실태점검…"보안 취약점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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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상조업체 3곳 사전 실태점검…"보안 취약점 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 미흡, 장기 미사용 계정 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상조업체 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 실태, 수탁자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여부,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통제 미흡,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미적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요건 미준수 등은 사업자들이 점검 기간 중 모두 개선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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