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 대다수도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규제 논의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아이의 안전과 학교생활 때문에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학생 보호와 디지털 접근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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