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출장비나 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고 담보로 잡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변종 대출은 리스나 할부 금융을 이용 중인 차량도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을 취했다.
만약 리스나 할부 차량을 담보로 수취한 대부업자가 있다면 불법대부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미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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