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참정권침해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대응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 제도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법적 제도를 정비해 선관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이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정권침해방지법'은 선관위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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