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각종 정책금융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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