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각종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해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모두 12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할부 차량이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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