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기한 미준수 유니메드제약에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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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기한 미준수 유니메드제약에 업무정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제조업체인 유니메드제약에 대해 마약류 관리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2차 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보고 지연 또는 미보고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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