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리스차 담보 대출하면 형사처벌"…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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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리스차 담보 대출하면 형사처벌"…금감원 소비자경보

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 등을 청구해 실질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할부 및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채무자와 대부업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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