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직후 선감학원서 10년 강제노동…8세부터 밭농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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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직후 선감학원서 10년 강제노동…8세부터 밭농사·폭행

6·25 전쟁 직후 10년간 선감학원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6·25전쟁으로 가족과 분리돼 보호받지 못한 채 배회하는 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치안 안정 및 부랑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아동들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섬이라는 고립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약 9년 10개월 긴 세월 동안 강제로 수용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강제수용 당시 미성년자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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