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들 사건의 심리는 중단됐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기피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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