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진흥프로그램 ‘모두의 창업’과 OTT 채널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예방 책임을 강조해온 국회가 정작 사이버 정보보안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의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전담인력은 지난해 13명으로 정보화인력(179명)의 7.3%에 그쳤다.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안 예산은 지난해 국회의 경우 10.3%(43억원), 법원행정처·전국 법원(본원·지원 등 총 185개)은 7.8%(183억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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