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고 보행자용 육교로 돌진한 60대 음주운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보행자 육교 위에 정차된 차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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