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로 돌진한 SUV'…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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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로 돌진한 SUV'…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운전자 체포

차를 몰고 보행자용 육교로 돌진한 60대 음주운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보행자 육교 위에 정차된 차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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