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 최대 12회, 부위당 6회로 제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주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분쟁조정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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