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들을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금 인정했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같이 인정 판단했다.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이므로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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