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관련 수출통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포상 제도를 도입하며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에 '전략광물 관련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위법·위규 행위 신고 처리 업무 개선을 위한 공고'를 게재하고,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허가 없이 전략광물을 수출하거나 수출 허가 범위를 초과해 수출하는 행위, 수출 금지 품목의 반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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