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USB 케이블을 뽑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전화 충전하려다 실수로 기어 변속돼" 황당 주장 .
A씨는 이로 인해 주차(P) 상태였던 기어가 주행(D)으로 변속되며 차량이 앞쪽으로 1m가량 이동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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