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와 관련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항소심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1심은 카카오에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인수가 필요했고 카카오 측에서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많은 증거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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