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투숙객에게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며 손해비로 20만원을 요구했다는 한 숙박업체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숙박업소를 나선 지 20분쯤 후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 내 흡연이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청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문자 내역에는 숙소 측이 "금일 OO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라며 금연 위반 변상금으로 2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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