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협정 손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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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협정 손질되나

재정투자심사 절차 누락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제주~칭다오 항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가 중국 현지 운항선사와 첫 협의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 목적이 '문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모두 제주~칭다오 협정이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만큼 협약 변경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4년 말 체결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의 주된 골자는 중국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하지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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