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또 다른 청구인이 낸 소송도 청구인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에도 유사한 이유로 일반 시민이 낸 헌법소원 1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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