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요구 된 '교권보호국'…“교권 신장 ‘기관 책임 구조’로 확립돼야” [괴물 교실이 부른 교권보호국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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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요구 된 '교권보호국'…“교권 신장 ‘기관 책임 구조’로 확립돼야” [괴물 교실이 부른 교권보호국③]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6기 경기도교육청 핵심 과제로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설립을 내세운 가운데, 신설 기구가 교권 보호 전면에 나서는 ‘기관 책임형 체계’를 띠어야 한다는 요구가 인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지원청 전담팀이 해당 학교로 투입돼 ▲기초 사실 확인 ▲관련 학생 및 교사 분리 ▲증거 확보 및 면담까지 전담하는 방식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시도별 교권보호지원센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등은 기능이 분산돼 있어 유사 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전개하기 어렵다”며 “교육활동보호국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을 감당하는 악순환을 끊고, 교육청이 대응 주체로 나서는 원스톱 시스템이 직제, 조례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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