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서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불 지른 7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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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서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불 지른 70대 징역 3년 선고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범행 경위를 묻자 발길질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불이 난 세대에는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수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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