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풍 오너 3세인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이사 부회장의 준법경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전자는 협력업체 성광테크놀로지와 하도급법 위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약 5억원 규모다.
영풍전자의 하도급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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