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병원 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환자인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가겠다며 창문 샷시를 뜯어내는 등 병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A씨가 보다 큰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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