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돼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날부터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과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참여 등 법률 조력을 받는다.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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