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증거물로 보관하던 22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했음에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 당시인 2021년 11월에는 가상자산 보관 방법에 대한 공식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인 2021년 7월부터 압수 코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수사기관 자체 콜드월렛 전송 및 별도 금고 보관' 등 안전 방안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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