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차가원 떠난다…'21억 미정산' 소속사 상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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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차가원 떠난다…'21억 미정산' 소속사 상대 가처분 승소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무진은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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