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역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돼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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