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놀이기구에 3살 아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도리어 "아이와 부모 잘못"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체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하며 1억 2000만 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3살 아이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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