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 "몰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 무서운 거 볼걸"…군부대 허위 민원 협박까지 .
6일 뒤인 6월 21일에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너 근데 실수했더라? 민원 철회할 때 내가 철회 내용에 적은 거 있었어.차단 풀어.안 풀면 바로 접수할거야"라며 기어코 군부대에 허위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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