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53곳 안전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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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53곳 안전점검 확대

특히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점검과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는 12월 19일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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