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음료수 6캔 계산 없이 나온 80대 노인, 절도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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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음료수 6캔 계산 없이 나온 80대 노인, 절도 아닌 이유

마트에서 음료수 여섯 캔을 장바구니에 담은 채 계산대를 그냥 지나친 노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굳이 음료수 6캔만을 절도할 의사로 마트에 들어갔고, 의도적으로 과자와 즉석밥 11,890원만 결제하였다고 보는 것도 꽤 어색하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음료수 6캔을 결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했다.

장바구니를 손목에 건 채 두 팔 가득 다른 물건을 끌어안고 계산대에 서 있는 처지라면 그 바구니 안에 음료수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 놓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법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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