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음료수 여섯 캔을 장바구니에 담은 채 계산대를 그냥 지나친 노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굳이 음료수 6캔만을 절도할 의사로 마트에 들어갔고, 의도적으로 과자와 즉석밥 11,890원만 결제하였다고 보는 것도 꽤 어색하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음료수 6캔을 결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했다.
장바구니를 손목에 건 채 두 팔 가득 다른 물건을 끌어안고 계산대에 서 있는 처지라면 그 바구니 안에 음료수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 놓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법원은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