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인사청문회 ‘사생활 신상털기’ 제동…업무 관련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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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인사청문회 ‘사생활 신상털기’ 제동…업무 관련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인격 침해성 질의를 제한하고 정책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제7조의2는 위원의 질의 범위를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으로만 한정하도록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국가를 이끌어갈 정책적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국민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제도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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